아래의 예시에서는 단일세율 40%보다
일반세율 [42%-누진공제]한 것이 더 큰데요
이런 경우 일반세율로 하는 것 아닌가요.
# 적요 금액 비고
1 취득가액 100,000,000 입력값
2 취득일자 2020-01-01 입력값
3 양도가액 2,000,000,000 입력값
4 양도일자 2020-10-01 입력값
5 양도차익 1,900,000,000 양도가액 - (취득가액 + 소요경비)
6 보유기간 0년 9개월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자
7 과세표준 1,897,500,000 연 1회 인별 250만원 공제 적용 과세표준
8 양도소득세율 40% 주택 1년 미만 보유 40%
9 양도소득세 759,000,000 과세표준×세율(40%)-누진공제액(0)
10 지방소득세 75,900,000 양도소득세의 10%
11 총 납부금액 834,900,000 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